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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30일 11시43분 ]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안전 분야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에 나선다.

문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미등록 야영장 관련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8월부터 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포털의 야영장 정보를 조사했으며, 지자체는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우선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찰 고발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법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관계 부처와 주요 포털업체에 해당 야영장 정보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등록 영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리할 방침이다.

온라인 영업 단속과는 별도로 문체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1개월간 집중적으로 미등록 야영장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178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야영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문체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등록 야영장 단속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병행한다. 등록 야영장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등록 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주요 포털업체에서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때 `등록` 야영장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고캠핑`과의 정보 연동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영장 이용자들이 주로 포털,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온라인상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 정보를 철저히 조사, 관리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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