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30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0월31일 12시5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는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ㆍ인력ㆍ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2018-11-01 10:42:51)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합동 캠페인 실시 (2018-10-31 12:58:39)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