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9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1월01일 10시42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이달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ㆍ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ㆍ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 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ㆍ환경ㆍ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되,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소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내 기상산업시장 4000억 원 돌파했다… 기상청,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11-01 11:04:56)
해수부, 4차 산업혁명기술 이용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 국내 첫 선 (2018-10-31 13:01:2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