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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2일 11시5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5일 법제처는 경기도 교육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이 교원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해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반드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것이므로 결핵예방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여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도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건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마련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던 교원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핵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이 된 교원이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교원은 매년 1회의 결핵검진을 받게 되는데 신규 채용된 교원이 채용 전에 결핵검진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된 경우에도 채용 후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해당 교원은 최소 연 2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1년 이하의 단기간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신규 채용될 때마다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사이에 수 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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