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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2일 11시20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구분해 총 평균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재산권등록(40위)과 자금조달(60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중 `건축인허가`의 순위는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돼 점수와 순위가 대폭 상승(전년도 28위→10위)했고, `법적분쟁해결`은 낮은 소송비용과 온라인을 통한 효율적인 소송절차 등으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밖에 `전기공급`은 소요시간ㆍ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에서 상위권에, `창업`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통해 창업절차를 개선한 것 등을 인정받았지만 순위는 상대평가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퇴출` 부문은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했는데, 세계은행은 채권자 승인없이 채무자의 중요재산 매각 가능성 등을 감점한다. 이외에 `자금조달`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다.

`재산권 등록`의 경우 등기(법원등기소), 인감ㆍ토지대장(행안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와 비용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ㆍ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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