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파머스마켓, 가우도, 극장통 주차장 등을 위주로 오는 11월 12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이 기간 중 전국 일제단속 기간은 '18. 11. 12. ~ 11. 13.(2일간)으로 군, 편의시설 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강진군의 경우에도 2018년 총 72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48건, 주차가능 3건, 식별불가 21건으로 처리하였다.
조상언 주민복지실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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