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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5시19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법률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료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의 입법이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 도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상위법에 규정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4층 상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한 차례 유찰되는 사이 사고가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행자가 사업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느라 안전 확보 의무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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