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투신 사고 등을 겪은 기관사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철도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한다.
이찬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4월까지 광역철도에서 총 2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1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수도 121명에 달했다. 역별 사상자수는 백운역, 도봉산역, 노량진역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망월사역, 외대앞역, 신도림역, 청량리역, 오류동역이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중 4075명(64.01%)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PTSD 증상자는 164명으로 나타났고, 1년 트라우마 발병률이 일반인의 8배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가 약 9년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으나, 2016년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 당시 기관사가 사고 발생 3일 만에 다시 운행에 복귀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역내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기관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도의 안전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도종사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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