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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10시05분 ]


1. 입찰에 적용돼야 하는 용역 업체 선정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년 2월 9일 제2018-101호로 제정된 것ㆍ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5조는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에 대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지역 소재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일반경쟁` 및 `일반경쟁입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에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의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쟁입찰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를 고려해 `일반경쟁입찰`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나.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더해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제한경쟁입찰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지역제한경쟁입찰)하고 있다.

다. 일반경쟁입찰의 핵심적 특징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함으로서, ① 만약 입찰공고에서 제외된 지역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제한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제한경쟁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했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폐지됐고,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만으로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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