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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10시2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1966년 1월 6일 설립된 회사로 2009년 8월 20일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B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B사는 2009년 9월 4일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 3757㎡의 지상 ○○빌딩 8층, 9층 합계 2772㎡ 및 서울 강동구 일대 주차장 1354㎡ 중 1000분의 8 지분 외 10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제1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9년 12월 4일 B사를 흡수 합병했고, B사는 같은 날 해산했다. 원고는 2009년 12월 21일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인 강남구청은, B사가 2009년 8월 20일 이 사건 분할로 신설된 후 그해 12월 4일 이 사건 합병을 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2일 원고에 대해 취득세 1억9750만4260원, 등록세 4억4545만8550원 등을 부과했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같은 해 12월 10일 원고에 대해 취득세 486만90원, 등록세 1094만4640원 등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이고, B사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원고는 B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B사의 분할등기일인 2009년 8월 20일이 속하는 2009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해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년 6월 8일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돼 해산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분할신설법인인 B사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9년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 합병돼 해산했지만, B사가 분할법인에게 승계 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해 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했으므로,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사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 합병돼 해산한 이상, B사는 승계 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B사가 이 사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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