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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10시37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합니다`

택배 업계 점유율 1위를 지켜오던 CJ대한통운 택배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그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같은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 측의 사고 재발방지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CJ대한통운 택배는 명성도 잃고 택배 업계 점유율 1위도 지키기도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감전사에 트레일러 사고까지… 줄 잇는 사고에도 `묵묵부답`

지난달(10월)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B씨의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해 B씨는 크게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심각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현장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택배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연쇄 사망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그 근거로 CJ대한통운의 ▲후진적 안전관리 ▲무분별한 기업이윤 추구 ▲노동자 위험 방치 ▲심각한 안전 불감증 ▲무대책 ▲미봉책을 꼽았다.

올해 8월 6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컨테이어 벨트 아래를 청소하던 20대 노동자 C씨는 폭염 속에 상의를 벗고 일하다 전류가 흐르던 기둥에 감전돼 10일 뒤 숨졌다. 해당 물류센터엔 사고 이후 두 달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이뤄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선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지만, 사업주인 CJ대한통운은 당시 과태료 650만 원을 내는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또, 경찰은 이후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고 지점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CJ대한통운 택배가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애초에 일어날 만한 사고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CJ대한통운 택배의 안전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전사가 일어났다고 전기설비 위주로만 안전성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지난 8월 말에는 옥천허브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고 이번에는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망하는 등 계속해서 다른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30일,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D씨가 사망했다. 사고 뒤 CJ대한통운은 개인의 지병,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사고를 개인사로 넘기기에 급급했다.

두 달 후인 10월 29일, 앞서 20대 노동자가 감전사한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트레일러 사고 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당시 작업장엔 있어야 할 교통 유도자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CJ대한통운의 사고 직후,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의 허브로 꼽히는 대전 대덕구 물류센터는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택배 업무에 대한 타격이 컸지만 CJ대한통운 택배는 업무 지연에 대해 택배 물량 증가로 이달 4일까지 개인 택배 예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만 올려놓아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 물류센터 전면 작업 중지에 대한 입장 등은 없이 택배 물량 증가만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에 따른 택배 업무 지연임에도 단순한 업무 물량 증가라는 사유만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대전 물류센터 사망사고 등에 대한 CJ대한통운 택배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지난 2일 발송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잇따르는 사고에 고용노동부도 집중 단속 `돌입`… 재발방지 이뤄질까?

이처럼 CJ대한통운 택배가 적극적인 입장 표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CJ대한통운 택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이달 1일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 및 위험 작업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감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다.

기획감독 기간에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을 조사한다. 또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감독결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적인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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