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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10시41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물걸레 청소기`로 이름을 알린 아너스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렸다 덜미를 잡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인과 관련 임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홈쇼핑 대박 상품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
납품 단가 인하 요구… 하도급 업체 `거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너스는 물걸레 청소기의 `전원제어장치`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 받았다. 전원제어장치는 스위치의 명령을 읽고 과전류, 과열 등 문제 상황을 파악해 청소기에 전력을 이었다 끊었다 하는 주요 부품이다. 아너스는 이에 대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리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7건을 경쟁 업체 8곳에 넘기며 유사품 제작ㆍ납품을 주문했다. 그 결과 경쟁 업체 6곳이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을 만들어 샘플로 제공했다.

이들 견적서에는 희망 납품 단가와 함께 부품을 구성하는 회로소자별 매입 원가, 회로소자 삽입 방식별 제조 원가 등 세부 내역이 기재됐다. 유사 부품은 기존 부품과 기술적으로 거의 동일했다.

이를 조사한 공정위 기술유용사건 TF팀 관계자는 "부품(전원제어장치)을 구성하는 회로소자 41개 가운데 38개의 종류, 용량, 성능 오차, 회로소자 간 연결 상태가 일치했고, 나머지 3개는 일부 차이를 보였으나 회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동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견적서와 유사 부품은 해당 납품업체에 전달됐다.

검증 핑계로 받은 `기술자료` 경쟁사에 넘겨
견적서ㆍ유사 부품 보내 `계약해지` 압박

결과적으로 아너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납품 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공교롭게도 20% 낮아진 납품 단가는 경쟁 업체들의 견적가 중 최저가와 같았다.

하도급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 단가를 내렸지만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2017년 8월 납품을 중단했다. 매출 대부분이 아너스 납품 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2017년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8.5%. 이전까지는 2%대(2014년 2.8%, 2015년 2.4%, 2016년 2.5%)를 유지했었다.

앞서 아너스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번에 걸쳐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해 총 18건을 받았다(이중 7건을 유용). 목적은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 등을 위한 것`.

그러나 공정위는 아너스에서 주장한 어떤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성경제 과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아너스는 납품 장치의 작동 여부만 판단했고, 실제 기술적인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개척한 중견 업체로 성장
높은 수익 불구 이익 증대에 눈멀어

아너스는 판매 부진이나 경영 악화를 겪느라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약 5년의 개발과정을 거친 아너스는 2012년 `아너스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했다.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약 110만 개를 팔았으니, 총매출액만 1000억 원 상당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연간매출액 각각 364억 원, 323억 원을 기록했다(당기순이익 각각 71억 원, 68억 원).

그동안 아너스는 오토비스, 휴스톰 등과 함께 국내 물걸레 청소기시장을 이끌며 중견 업체로 성장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형 청소기에 만족하지 못한 국내 소비자군은 바닥 닦는 물걸레 청소기에 눈을 돌렸고 이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 이들 대부분이 주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와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입소문을 냈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2013년 7만 대 판매에 불과하던 물걸레 청소기시장의 규모는 최근 3~4년 사이 100만 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커졌다. 최근에는 LG전자가 흡입형 청소기에 물걸레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납품단가 인하가 본격화 된 2017년부터 수익이 줄었다. 이전 2년 연속 300억 원대였던 아너스의 연간매출액은 2017년 168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당기순이익 23억7500만 원). 괜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청업체의 목을 졸랐는데 자신의 숨통도 함께 조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소기라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술유용은 첨단 장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느 제품을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면서 "기술유용은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관계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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