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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20시3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대연비치ㆍ재건축)이 사업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가운데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향후 행보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남구(청장 박재범)로부터 관리처분인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됐지만 곧바로 다음날인 2일 정지 철회를 통보받았다.

대연4구역은 지난 4월 8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고, 올해 6월 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공사비가 3500억 원에서 4138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대통령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업비) 10% 이상 보다 많은 18%가 증가한 구역으로 당연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 합당할 경우 인가를 진행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남구는 이를 생략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제시한 계산법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조일 조합장은 "타당성 검사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 전 관할관청에서 하는 일이다"며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늘어난 사업비용은 나중에 수익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증가분을 두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에 결국 남구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에 나서며 한국감정원에 이를 의뢰했고 지난 2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미 인가가 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조합은 본격적으로 이주를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달 말 이주자 개시 공고 후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이나 인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연4구역은 201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8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중순 건축심의를 접수시킨 후 4월 통과한데 이어 8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행보를 이어왔다.

이곳은 교육 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정남향, 광안대교를 끼고 있어 조망과 일조가 탁월해 뛰어난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029㎡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용적률 27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3층에 이르는 8개동 아파트 총 1374가구를 건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38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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