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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21시1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오늘 오후 2시 27분 경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귀가하던 중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다 BMW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윤 씨는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담벼락 너머로 추락하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윤 씨 부모는 "꼭 눈 떠서 엄마 아빠 만나자. 응? 엄마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며 애타게 아들의 기적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당시 가해 운전자 박 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 씨는 사고 당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들과 보드카 2병과 위스키 등을 나눠 마시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며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도 현역 군인 윤 씨의 친구 C는 친구가 피범벅이 돼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글을 미뤄볼 때 당시 상황은 끔찍할 정도로 참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고는 결국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이어지며 역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했음을 방증했다.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있었지만 이제야 본격적으로 처벌 강화법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자를 더 황당하게 만든 것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주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며칠 전까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 규정하고 윤창호 법 발의에 동의했던 그다. 심지어 윤 의원은 음주운전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며 윤 씨 친구들로부터 편지를 받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일은 사람들이 현재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유명인들은 심심찮게 음주운전을 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6ㆍ13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 관한 선거 공보물 등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기록은 `기본`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일각에서는 기득권 음주 운전 처벌 강화에 미진한 이유는 추후 자신들이 음주운전할 것을 염려해 법 강화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까지 보낸다.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검사가 꿈이었다던 꿈 많은 청년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 분명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를 `예비 살인마`라고 일컫는 이유는 언제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셨으면 그게 감형의 사유가 아니라 살인죄에 근접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강한 처벌말이다.

이제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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