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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21시09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는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ㆍ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보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구분했다. 이에 `1 1 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커진 형국이다.

1 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중ㆍ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1항7호다목에 따르면 1 1 재건축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1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주택으로 받는 것인데,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거나 공사기간 내 거처할 집을 마련한다. 졸지에 2주택자가 된 대상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비용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주요 1 1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일부 단지들은 면적 구성과 총 세대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1 1 재건측을 독려하고 설계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갑자기 `돈줄`을 모두 묶어버려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1 1 재건축은 1인 가구 증가로 중ㆍ소형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방식이다. 정책의 갑작스런 수정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률적인 규제로 더 큰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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