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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운영 지원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등록날짜 [ 2018년11월11일 11시07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소규모 자본의 전통주 업체들이 품질 향상과 유통망 개선을 위해 자조금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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