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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12일 11시3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 시공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891만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214만7000원의 보상ㆍ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 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이 밖에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7000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하수관로 부실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ㆍ은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ㆍ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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