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에 등록하였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 대상이 되며 사업지역 측량은 전액 국비와 군비로, 기타 모든 행정절차는 군에서, 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만 정산하면 된다.
영광군은 염산면, 백수읍 9,978필지 10개 지구를 기 추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백수읍 하사리, 법성면 진내리 2개 지구, 3,185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9월 21일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동의서 징구서를 발송하고 영광군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람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추진하였던 사업 토지소유자들은 “경계를 조정하려면 분할, 관련법 여부, 소유권이전 등의 추진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거나, 기타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모든 것을 군에서 처리하여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며 이구동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호평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가치가 좋아져 토지소유자들께서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마디에 담당자로서 보람이 생긴다.” 며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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