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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성측량 도입과 지적경계선 수치화해, 이로 인한 정확한 경계로 소유자간 경계분쟁 없어져
등록날짜 [ 2018년11월13일 15시30분 ]

영광군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에 등록하였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 대상이 되며 사업지역 측량은 전액 국비와 군비로, 기타 모든 행정절차는 군에서, 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만 정산하면 된다.

 

영광군은 염산면, 백수읍 9,978필지 10개 지구를 기 추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백수읍 하사리, 법성면 진내리 2개 지구, 3,185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921일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동의서 징구서를 발송하고 영광군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람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추진하였던 사업 토지소유자들은 경계를 조정하려면 분할, 관련법 여부, 소유권이전 등의 추진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거나, 기타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모든 것을 군에서 처리하여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며 이구동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호평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가치가 좋아져 토지소유자들께서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마디에 담당자로서 보람이 생긴다.”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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