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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18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
등록날짜 [ 2018년11월15일 19시24분 ]

영광군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2018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설에 대한 군민행동요령 및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재난정보를 반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재난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재난 예·경보를 발령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한파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군은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과소와 읍면에 대처사항 점검과 현장방문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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