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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16일 10시2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4일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건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비 투입이 늘고 수익은 감소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근로자의 이탈로 인해 인력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최대 3개월)이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의 70% 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를 요구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47.8%) 요구가 다음으로 많았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장시간 노동 환경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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