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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8년11월16일 11시29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ㆍ확대한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면 현재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기타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ㆍ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1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총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개항목(61개)을 기본 틀로 두고 `공조설비공사`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 성격ㆍ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표준시방서 코드 구분 포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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