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학생들이 라돈, 여성운동, 항생제, 블록체인, 소년법 등 민감한 사회현안과 생리통, 비타민A, 구취, 동물 얼룩무늬, 청소년 행복지수 등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단순히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차원을 넘어 직접 실시한 ‘설문 조사’ 등을 근거로 논리적 주장을 펼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1월 17일(토) 교사와 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광주 고등학생 소논문 발표대회(이하: 소논문발표대회)’를 시교육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소논문발표대회는 일 년 동안 학생 2~4명이 팀을 이뤄,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하는 행사다.
시교육청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논문을 접수한 결과, 관내 11개 고등학교에서 36개 논문이 제출됐다.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한 소논문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이번 발표대회에서 논문을 공개했다. 발표대회는 2차 심사를 겸한다.
이날 대회를 포함해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심사를 통과한 최종 선정논문은 12월 중 ‘학생논문집’으로 발간돼 관내 일반고등학교와 시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에 배부되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일반에 공개된다.
발표된 대상 논문에는 광주동신고의 ‘학생들의 눈으로 본 국가이미지’, 금호고의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고찰(광주지역 여성 운동의 전개와 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여고의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문성고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보상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거리나 궁금한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작성한 논문들이 포함돼 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소논문을 작성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조정아 소장은 “우리 학생들이 소논문 쓰기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냈다”며 “친구들과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여고 ‘소년법’ 논문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형벌 법령 저촉 나이를 14세 미안에서 13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를 14에서 13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된 징역을 15년에서 25년으로 하고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재범이거나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초범이라도 강력범죄인 경우 예외로 했다.. 덧붙여 현재의 소년법과는 달리, 죄질에 따라 처벌을 부여 할 수 있는 유동성·유연성 있는 소년법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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