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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23일 10시50분 ]


1. 도시정비법 상 관련 조문

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제3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위 규정 위반 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가. 정식으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 임원의 경우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유고 시에 운영 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의해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는 자가 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더 나아가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아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상반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례가 있는바 우선 이를 소개한다.

3. 추진위 운영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가. 구 도시정비법(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6호와 제84조의3제5호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나.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제84조의3제5호,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4.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조합 임원 직무대행의 경우

가. 구 도시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해서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

5. 결어

가. 위 대법원 판결들은 다소 상반된 취지를 담고 있는데, 위 판례들에 따르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의 경우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와는 달리 피대행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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