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3일 시청 13층 도시디자인 자문관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전세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26일부터 12월10일까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야간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이탈 밤샘주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 기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부근 정차 금지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간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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