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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날짜 [ 2018년11월25일 10시08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123,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실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

 

황주홍 위원장은 동물복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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