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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기관통보…12월14일까지 소규모 98곳 추가 조사
등록날짜 [ 2018년11월25일 10시31분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부터 9일 간 광주지역 500㎡ 이상(바닥면적 합계) 고시원 7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500㎡ 이상 74곳 대상…50곳·206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 21개 반 52명이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화재 위험요인 등을 점검했다
.



조사결과 74곳 중 50곳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노후 소화기 비치·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변경 등 206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불법 증축 등 건축물을 임의변경한 3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하고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휴대용비상조명등 미부착,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했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고시원처럼 방이 밀집된 구조는 화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며 “건물 관계자는 피난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비상구를 미리 확인하는 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12월14일까지 소규모 고시원 98곳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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