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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26일 11시42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를 자동화해 신속한 보상업무와 함께 불법ㆍ부당보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사무자동화란 2010년 한국감정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ㆍ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을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자동화 보상공정은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을 촬영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능이 탑재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 드론영상과 토지정보를 자동 입력하게 함으로서 토지ㆍ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상처리 기일을 단축했다. 예를 들어 100만평 사업일 경우 30인 6개월 걸리던 조사를 15인 3개월로 줄였다.

조사된 토지, 물건에 대해 보통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회보한 평가금액이 서로 1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서 자동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지구에서 동일한 용도지역내의 지목별 평균단가가 산출되도록 해 특정한 토지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되도록 해 수용재결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이렇게 손실보상업무 전체 단계에서 전산화를 거치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의 보상투기,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또한 원천 방지할 수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보상업무를 개시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소유자와 결탁한 보상사고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보상관리시스템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상기일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공익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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