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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루 속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
등록날짜 [ 2018년11월29일 19시46분 ]

오늘 대법원이 두 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일본의 편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한 박근혜 정권은 촛불국민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 행정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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