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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30일 15시0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포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지역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ㆍ다운계약`은 물론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서와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불법내역이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ㆍ최초 신고한 자에 한한다.

임동호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거래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김포시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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