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5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11월30일 16시2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법하게 확인 받은 벤처기업이 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되면 담당 기관장은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그 벤처기업 확인 이후에 위 별표 1이 개정(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벤처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면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해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해 동법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법령이 개정돼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게 됐고 그 개정 당시 해당 기업의 지위와 관련해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해 해당 벤처기업 확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동법 제3조에 따른 업종(소극적 요건)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게 돼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명문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한 벤처기업 확인을 당연히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임박’ (2018-11-30 17:53:09)
김포시, ‘업ㆍ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대대적 단속 나선다 (2018-11-30 15:07:3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