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민참여예산 가운데 동일인이 제안한 여러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은 3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실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6건 가운데 특정인이 제안한 2건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실 시민참여예산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구축(5억원)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3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4억원)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2억 5천만원) ▲한지공예 프로그램 운영지원(2억원)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3억 7천만원) 등 총 6건에 20억 2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3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4억원)은 동일인이 제안한 사업이다. 특히 해당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청년 문화관련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은 청년센터 등 기존의 청년공간과 차별성이 없으며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의원은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 수혜대상,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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