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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협력 업체와 조합 주소 동일? 유착 의혹↑”… 시공권 관련 수사 촉구 목소리 높아
등록날짜 [ 2018년12월03일 12시28분 ]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전반 절차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3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 이행 ▲설계자 지명경쟁입찰 상 3인 이상의 입찰 의무에 2인 진행 ▲업무 대행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조합의 사무실 주소 동일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가 1차에 비해 불리함에도 2차로 시공자 선정 추진 등이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의 모든 사업 진행 방식이 관련 법규 위반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올해 4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지분제 사업 참여 방식ㆍ이하 제1입찰)를 실시했으나 유찰됐고, 이후 5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도급제 방식ㆍ이하 제2입찰)도 유찰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수의계약 추진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시공자 선정을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전문가, 정비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법규 위반 지적

현재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신동아건설의 입찰내역이 1차보다 2차가 불리함에도 선정한 배경과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비업자 면허가 없는 A건설을 통해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설립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를(지분제→도급제 등)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리한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 등이 지적된다.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이라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일부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이곳 조합은 지난 4월 12일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는 도급순위 150위 이내로 한정하고 정비업자는 수도권 단일세대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 처리기준 제5조 위반으로 조합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경우 1000가구 실적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는바, ①입찰 방식의 변경(지분제→도급제) ②용적율ㆍ연면적ㆍ 공급면적 등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시공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난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입찰 4개 사 중 일성건설을 제외하고 3개 사로 대의원회 상정한 건과 그달 27일 대의원회에서 3개 사 중 신동아건설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합의 컨설팅업체 A건설은 경기도 정비업자 등록 제126호(2018년 12월 일)로 정비업자 등록전인 지난해 7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계약서 제4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 정비업자의 업무를 수행한바,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제9호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내지제4호의 업무(▲제1호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3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를 수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조합은 지난 6월 7일 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지명경쟁 입찰 위반)의 불이행으로 3개 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하는 것은 해당 기준 제4조(공정성유지의무) 위반이다.

일부 조합원 "용역 비용 과다 지출 의혹 제기"
조합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이 동일하다?

용역 비용 과다에 따른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용역단가는 ㎡당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곳은 ㎡ 당 5만7500원으로 5.7~3.8배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상기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조합의 용역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획득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의 계약된 금액이며 정비사업 용역비는 이번 총회에서 별도로 계약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비사업 용역비는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로 입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용역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며 조합원 105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70만 원을 받는 폭리란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자의 사무실이 조합장 소유의 건물 내 동일 주소(조합ㆍ정비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오리로 396번길 10)이며 조합 창립총회 10일전 정비업자 등록이 이뤄져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등록일 2017년 12월 6일ㆍ조합 창립총회 2017년 12월 16일).

한 재건축 협회 전문가는 "소하2구역의 경우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ㆍ영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를 살기 좋은 새집으로 바꾸고자 염원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면서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ㆍ짬짜미 행위에 대한 의혹이 감지돼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모든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를 지켜 시공자 선정에 임할 예정이며,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관계자 등도 수의계약 방식에 참여한 사실 외에 사업 조건 등에 대해 일부 조합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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