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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03일 15시29분 ]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 개발 계획 등 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아 땅을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호재를 부풀리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 곶자왈 개발` 속인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의 땅에 투자자를 끌어들여 100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10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임원 3명에게 징역 3~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달(11월) 2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임원 6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실제로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한다. 3.3㎡당 98만 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135만 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201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270명으로부터 총 102억9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주를 여러 명으로 나누는 지분 쪼개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팔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ㆍ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범행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 관계 훈풍에 파주 접경지 기획부동산 `기승`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주목받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성행으로 또 다른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3일 유관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누계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2014년 1.02%, 2015년 0.62%, 2016년 0.76%, 지난해 2.09%, 올해 8.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됐지만 올 초부터 남북경협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북부지역으로 옮겨갔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설치 등이 유력한 파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임야나 농지 등을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몰려 파주 일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기획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소액의 지분 투자로 이뤄진다. 임야나 토지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며 개발 호재 가능성이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일반적인 사유 재산 거래이지만 대규모 토지를 지분 형식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향후 지가가 상승했을 때 소유권 문제로 되파는 일이 쉽지 않다.

지분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가가 상승한 이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차익을 얻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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