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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2시26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지난 6일 과징금 약 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고,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000만 원(해당 차종 매출액의 1.5%)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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