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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5시3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000㎡ 이상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분할 후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5000㎡ 이상이었던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각 5000㎡ 미만의 면적으로 분할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 전부가 각자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 같은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신청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이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려는 것이고(제1조), 협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ㆍ운영ㆍ관리 등이 연관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 및 협의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형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대상 토지의 분할상태와 이용현황 및 실질적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개발의 목적과 방법,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내용, 허가 신청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이는 사업의 개발ㆍ운영ㆍ관리 등이 연관돼 각 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대상 부지를 분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구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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