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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1일 11시3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명단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 지난 11월 29일 공고됐으며, 12월 중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신청이 의무화돼 있다.

이명호 회장은 "과거의 직장문화는 가정보다는 일 중심사고에 의해 주도돼 왔지만 이번 인증을 위해 여러 가지 기관의 제도와 실적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ㆍ가정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족친화제도TF팀을 구성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기구로 운영해 왔으며, TF팀원은 노조 및 직군을 아우르는 전 직원이 포함돼 기관현황과 실적을 공유함과 동시에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받고 논의하는 장을 꾸준히 지속해 왔던 것이 인증 획득에 도움이 많이 됐다며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직장 내 일ㆍ가정양립 문화정착, 워라벨(Work life balance) 수준의 향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장애인체육 대표 공공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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