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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사립학교법 제48조의 시정명령위반에 따른 조치
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08시34분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원 사립유치원 중에서 감사를 미실시한 유치원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현재 16개 유치원은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4개 유치원은 감사거부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소재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담당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지했음에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

 

서구 화정동 소재 B유치원은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유치원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및 설립자 지인의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 체험활동비, 앨범제작비, 유치원 재료비 명목으로 수납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일부가 확인됐다.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구 봉선동 소재 C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 소재 D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교사 개인통장 및 설립자와 설립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유치원운영 경비, 캠프비, 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5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거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 4개 유치원에 대해 ‘201931일부터 2018학년도 2학기 배정 정원기준의 10%를 감축하고,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도 201812월부터 배제할 예정이며, 20193월부터는 학급운영비를 전면 지원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취소해 해당 유치원의 교육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검찰 고발 이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수감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감사거부가 계속될 경우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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