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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4일 11시5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도봉구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87%, 건폐율 44.7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프린스연립 인근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덕성여대 등 대학가에 위치함과 동시에 우이신설선(경전철) 솔밭공원역 50m 초역세권역으로 도보로 1~2분 권내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100m 내 2개의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 `우이령길` 구간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우이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우이천 산책로가 완성되면 친환경 단지로 손색없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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