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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6조제3호 신설
등록날짜 [ 2018년12월14일 11시5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정주(定住)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시설ㆍ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주민 고용안정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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