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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7일 08시54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조만간 <한국경제>의 기사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잠시 퇴출된다.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경제에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결정했다. 키워드 어뷰징, 광고성 기사 작성 등으로 벌점 4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를 허용한다. 반면, 기사에 전화번호, 누리집 주소, 가격, 계좌번호 등을 넣으면 `홍보성`으로 간주해 포털 노출을 금지한다. 한마디로 기사를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사들은 `국세청 연말정산`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더라도 전화번호, 누리집 주소 등을 잘 넣지 않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실시간 검색어`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열쇠말로 기사를 남발하는 `키워드 어뷰징` 역시 막는다.

올해 3월 구성된 3기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기준을 더 강화했다. 올 하반기 제재를 받은 매체를 보면 <조선일보>가 48시간 노출중단, <노컷뉴스>ㆍ<스포츠조선>ㆍ<이데일리>ㆍ<서울경제>가 24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의 벌점은 매년 3월 초기화되므로, 내년 3월까지 벌점 누적으로 노출중단 제재를 받는 매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포털에 뉴스 송출이 중단되면 매체만큼 독자도 불편하다. 앞선 제재 대상 가운데 노컷뉴스만이 해당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지난 10월 26일 노컷뉴스는 문제가 된 기사 20건과 제재 이유를 공개하고 "기사 노출 중단으로 인해 노컷뉴스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뉴스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매체사 누리집은 `기사 반 광고 반`이다. 광고가 기사를 가리는 일은 보통이고 광고를 닫으려다 누르게 만드는 종류도 적지 않다. 반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이 편집한 언론사 기사에는 광고가 적다. 그 이유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미 다른 데 광고할 자리가 많은 탓이라 짐작할 따름이다.

한국경제 등을 비호하고 싶지도, 포털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언론사에서 공급한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반대로 공급자를 제재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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