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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법 개정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3년03월29일 15시42분 ]




멸종위기 야생식물 200여종으로 확대 지정 입법예고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200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종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충청지역에 개구리, 창년군의 따로기, 금자란 등 멸종 위기 동식물로 신규로 지정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 의하면 금지 야생식물을 포획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호항이, 황새등 개체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 된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 된거이라고 밝혔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해서 개체수, 개체군수,
분포지역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물을 비롯한 어류, 곤충류등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더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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