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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1일 10시4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을 위한 모든 ICT solution과 service 등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온 더존ICT그룹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존ICT그룹 계열사인 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업무는 주고 계약서는 안주고?!… 공정위 억대 과징금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2017년 매출액으로 2000여억 원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여론의 뭇매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 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계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더존비즈온의 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46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해 줘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추가ㆍ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인 만큼 빈번하게 체결하는 하도급거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관행을 선도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적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업 측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하도급 위법,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 측 `묵묵부답`

하지만 더존비즈온의 이 같은 갑질은 재발로 드러나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19일에도 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을 동일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유관 업계는 이 같은 더존비즈온의 갑질은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공정위도 "서면 계약 시 미교부뿐 아니라 늑장 교부도 하도급법 위반이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SAP와 같은 외국계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에서 국내 업체로는 가장 높은 점유율(작년 연간 매출액 약 2000억 원)을 확보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 불공정 행태 근절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재발 방지도 이루지 못한 점은 고객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다"며 "평소 모범을 자부해온 만큼 갑질을 자행한 점이 재발로 드러나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가 더존비즈온 측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 등에 대해 지난 19일 공문을 발송했지만 더존비즈온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공문에는 이번 공정위 조치를 비롯한 재방 방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담겨있었지만 사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어 향후 계획은 공백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 측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되레 재발 방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더존비즈온의 태도에 업계의 일각에서도 재발 방지를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향후 더존비즈온이 또다시 같은 하도급거래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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