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강의실에서 ‘신안염전 노예사건 재판이야기, 진실은 이길거라 믿었어’라는 주제로 제65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정규 변호사가 2014년 신안염전 노예사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재판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사와 인권활동가, 시민 등 참석자가 함께 발달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14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신안염전 노예사건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폭행 등으로 ‘현대판 노예’라 불리며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크게 주목받은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2015년 11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
윤목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염전노예사건은 지적장애인 등이 염전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폭행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은 생활로 인권유린을 당했던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건이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1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시 공무원 등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주변에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등이 없는지 늘 살펴보고 인권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인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참석자 모두가 강의 내용에 대해 토론․소통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광주시·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광주인권회의·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주관해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전화하면 된다.(062-613-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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