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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 2008년도부터 마련한 제도
등록날짜 [ 2018년12월26일 10시46분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인정받았다.

군에 따르면 올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군은 지난 201311월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지난해 유효기간을 연장 받았고, 올해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재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청양군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군은 이번 인증 심사과정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추진의지, 가족친화 실행제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매주 금요일 공직자 가정의 날운영 및 정시퇴근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장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휴양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김돈곤 군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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