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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6일 11시57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 한 해에도 신고된 야생조류 집단폐사(동일지역 2마리 이상, 평균 26마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62건(1201마리) 중 28건(1076마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68%인 19건(1000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19건에서는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카보퓨란(Carbofuran), 펜치온(Fenthion) 등 농약 성분 13종이 검출됐으며, 주로 폐사한 야생조류의 위 내용물(볍씨 등)과 간에서 검출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9건(76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한 야생조류의 위 내용물과 간 등을 채취한 후 농약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해 320종의 농약류를 고도분석장비로 분석했다.

농약 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철새가 주로 도래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2018년에도 1월에서 3월에 발생한 것이 90%인 17건(949마리)에 달해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야생조류는 철새가 11종(868마리), 텃새가 3종(132마리)으로, 철새가 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8년 2월에 당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창오리 245마리가 죽었고, 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등의 농약 성분이 치사량 이상(단위무게 1kg 당 최고 156.4mg, 평균 60mg)으로 검출됐다.

최근에도 지난 11월 10일 울산에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체(34개체)에서 펜치온(Fenthion)이 검출됐다. 12월 4일 경남 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10개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고니에서는 터부포스(Terbufos)가 검출되는 등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가 겨울철을 맞아 다시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섭취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환경부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의적인 농약 및 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야생조류 농약살포 집단폐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내년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조류 농약살포 발생지역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철새서식지에 안내표시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책자를 비치하여 야생조류에 대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 금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ㆍ유독물 살포로 인한 집단폐사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여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져야 할 때이며,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생태계의 귀중한 한 부분인 철새를 보호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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