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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근절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3년03월29일 16시13분 ]


경상북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근절 특별단속

경상북도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밀거래한 일당 2명을 긴급 체포 수사중인것으로 밝혔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추가 불법 포획 및 밀거래행위자를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환경보호협회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불렵 밀렵행위자를 발견하면 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법 밀렵 및 밀거래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것이라고 한다.

도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꾸쭌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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