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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11시30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7일 관세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중국, 아세안, 인도에서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과 공통되는 수출신고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신고 할 때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했다. 화장품 수출 업체의 경우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성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했고,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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