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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조정 통해 시장안정 기조 강화”
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11시28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남구ㆍ연제구는 해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ㆍ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오는 31일부터 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신규 지정 이유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1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등 금융 규제 강화와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당초 심의위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으로 대체적인 집값 안정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남ㆍ동래ㆍ연제ㆍ부산진ㆍ기장(일광면) 등 부산 7개 구ㆍ군과 남양주시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하고,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ㆍ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으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해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존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7개 구ㆍ군에서 실시해온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한다. 현재 해당 7개 구ㆍ군에서 청약 시 우선공급하는 거주기간 기준을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늘이고(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 부산시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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