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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 특별교부세 6천만원 확보
등록날짜 [ 2018년12월30일 15시02분 ]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추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시행 노력, 제도의 활성화 추진 노력, 권리보호 업무 추진 등 3개 분야, 9개 지표와 우수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광주시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인력 배치 조기 완료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대 시민 홍보 추진 및 법무담당관실과 세정담당관실의 협업체제 구축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점 등이 인정돼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앞장서 변화한 결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귀담아 듣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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