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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12시1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에 승차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에게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세종시 교육청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영유아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돼 설치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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